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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란? 뜻 알아보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by Umiga Kikoeru 2024. 10. 14.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뜻 알아보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오늘은 세금 납부와 관련한 용어 중 하나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1년간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 등을 매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세금 신고’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납세자가 고의나 실수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에는 기재했으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액의 20~40%가 더 붙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확정 및 예정 신골르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일반무신고일 때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세율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라는 것은 이중장부작성, 거짓 증빙·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 행위 등을 일컫습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신고했을 때 생기는 항목이며 부당과소 일때 40%, 일반 과세일 땐 10% 입니다. 이때도 앞서 설명드린 부당한 방법이란 걸 이용했다면 위 비율대로 가중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해서 제대로 내면 50% 감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실제 받아야 될 환급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부과되며 2번과 동일하게 각각 40%, 10% 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세 가지 외에도 납부 지연이라는 종류도 존재하는데 추후 기회가 되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부의무 이행 유도 목적상 불필요한 비용 감소 차원에서도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놓치거나 오류가 있다면 제때 바로잡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화된 절세 전략 수립하려면 전문가 도움받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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