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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란? 뜻 알아보기

by Umiga Kikoeru 2024. 10. 14.

분리과세란? 뜻 알아보기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어떤 것에 해당될까?(개념 정리)
소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이자·배당 소득 등 그 범위도 굉장히 넓은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묶어 내는 방식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반면 특정 유형의 소득만 따로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분리과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배당이나 이자와 같은 금융 소득(2천만 원 이하), 연간 주택임대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일 때 총수입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에만 14%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종결되므로 간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할지 판단해야 되겠죠!

종합부동산세 vs 분리과세 (세금 부담 차이)
부동산 보유세에도 두 개념이 적용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데요. 다만 재산세 공제 후 0.6~3.0% 사이의 세율 구간별 누진세율 구조이며 인별 지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죠. 참고로 법인에게는 기본공제나 세 부담 상한 미적용되며 단일 최고세율 3%, 세부담상한률 300%입니다.

반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일부, 임야 일부, 공장 용지 일부, 공급용 토지로서 조세정책 목적상 낮은 세율로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대상토지보다 가볍게 과세되는 항목인데요. 농지유지, 생산 녹지지역 안의 논/밭으로서 지정 요건 충족하거나 도시지역 밖 밭/논으로써 영농여건불리농지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 외 개발 제 한 구역 안의 토지이거나 지상건축물 정착 면적 5배 이내 부속토지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중 법정기준면적이 내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 혹은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나 자동차 운전학원용 지도 여기에 해당하죠.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저율 내지 고율 고정비례세율 4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 모두 배제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로소득자도 내야 하는 기타 소득세 그리고 원천징수
우리나라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기타 소득세'라는 항목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 역시 일종의 분리과세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본인의 본업 이외에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해서 미리 국가에 세액을 납부하는 제도죠. 예를 들면 강연료라든지 아르바이트비, 경품 당첨금 등이 대표적이에요. 만약 연 300만 원 이하라면 20% 세율이고 초과분부터는 30%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차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양도소득세)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해외주식 거래 경험이 있다면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해외 주식 양도세 인데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비상장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합계 즉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해외상장주식 등과 국외자산으로부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자산 양도 시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죠. 단 매매 차익에서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랑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후 22%(지방세서 2% 추가) 신고납부하셔야 해요. 물론 손실 봤다면 이월결손금 통산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자진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정신고 누락했다면 확정신고 기간까지 가산세 없이 기한 후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연금저축계좌 운용수익은 무조건 분리과세일까?
노후 대비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을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 최대 1800만 원 까지 불입가능하며 만 55세 이후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연말정산 시 16.5%(총 급여 5500만 원 or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또는 13.2%(초과) 세액공제혜택 주어지는데요. 하지만 중도해지 하거나 일시금수령 시 기타 소득세 16.5% 부과되며 사적연금 1200만 원 초과된다면 종합소득 합산과세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운용수익발생 시 15.4% 무조건 분리과세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연퇴직소득이랑 2013년 이전 계약건이라면 나이조건 만족하더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되지만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랍니다. 다시 말해 최소 5.5%~최대 44% 사이 적정세율 스스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오래 묵혀 복리효과 최대한 누리시는 게 현명하겠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피하는 법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최근 몇 년 사이 집값 상승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매입해 월세 받으려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는 상황에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흐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문제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될수도 있다는 건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이 있고 없음에 따라 소득요건 달라지는데 먼저 사업자 없다면 연 500만 원까진 괜찮지만 초과된다면 탈락이고요. 반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유지된답니다. 그럼 어떡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지자체+세무서 모두 등록 마친 상태에서 연간 1000만 원 이하라면 OK에요. 간단하죠? 더불어 부부공동명의라면 각각 절반씩 반영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랜서 3.3% 세금폭탄 피하려면 필독!
직장 생활하다가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향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유로운 근무환경이라는 장점있지만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더군다나 일거리 제공받은 대가로 받은 돈의 3.3% 원천징수 당한 후 통장에 입금되다 보니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폭탄 맞는 건 아닌지 불안하실 거고요. 실제로 주변 지인들 중 그런 사례 적지 않게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장부작성 통해 실제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 정확하게 산출하는 건데요.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면 전문가 도움 받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합법적인 절세 방안 모색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 잊지 마셔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랍니다. 자칫 깜빡하고 놓쳤다가 가산세 물기라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달력에 체크해 두셨다가 꼭 기한 내 처리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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