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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점 알아보기

by Umiga Kikoeru 2024. 10. 8.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점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순경비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수입 금액 대비 업종별 일정 비율만큼의 비용만을 인정해 주는 방식이며,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소득률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해당 연도 신규 개업자나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최소 요건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라면 6천만 원 미만의 매출액일 때 이용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기준경비율입니다. 이것은 경비 중 주요 항목(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만 증빙서류 제출 및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반영되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만큼 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업체에게 적용되며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모두 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농업이나 어업, 광업, 도매 업등에서는 3억 원 초과했을 때 또는 제조나 숙박, 음식점 혹은 건설업 같은 것들은 1억 5천만 원보다 많은 이익을 냈을 때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예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연매출 2억 원인 의류 소매업자 A 씨에게는 18.9%라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실제로 쓴 지출 내역 없이 필요경비로만 9천5백만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총수입금액 200,000,000원 - 필요경비 95,400,000원 = 104, 600,000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바로 여기서 본인 인적공제 150만 원까지 뺀 103,100,000원이라는 과세표준값 X 세율 15% - 108만 원 누진 공제 =1,287만 원가량 납부 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똑같이 연간 20,000만 원치 옷을 판 B 씨에겐 위와는 다르게 13.8% 라는 기준율이 책정되며 이번에도 따로 매입자료 없다고 할시 20,000,000 x 13.8% + 2,200,000 x 24% = 4,068,000원 의 최종 결정세액이 매겨집니다. 

간단히 말해 두 사람 다 거의 비슷한 돈을 벌었지만 첫 번째 인물과는 1천7백만 원 넘는 차이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 가운데 하나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분 들은 이러한 부분 충분히 숙지하셔서 꼭 기간 내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절차 따라 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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