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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뜻 알아보기

by Umiga Kikoeru 2024. 10. 1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뜻 알아보기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4,000,000원 이하, 세율: 6%, 누진공제: -
과세표준: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세율: 15%, 누진공제: 1,26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세율: 24%, 누진공제: 5,760,000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면서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 소득자와의 차이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용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랜서는 용역을 제공할 때 고정급료나 월급 등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일한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캐디, 학원 강사 및 작가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근로소득자는 특정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상 영리 목적 단체로서 법규정에 의해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1 과세 대상 사업자가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 목적 유무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맞는 유형들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라면 6월 말까지 연장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장부란?
간편 장부는 영세 자영업자라면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매일 기록만 하면 되는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기록방법인데 이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등에서 온라인 강의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런 복잡한 절차들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편하게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시간 여유가 있으시다면 직접 공부해서 경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업종코드 조회 하는 방법 살펴보기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본인 고유번호 인 업종 코드라는 게 필요한데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순서대로 찾아서 검색하실 수 있고 대분류부터 세분류 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신 뒤 세부항목 들 가운데 가장 비슷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삼쩜삼이라는 서비스처럼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근처 세무사 사무실 방문 혹은 전화 상담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한 필수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고 제 때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니 이번 기회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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