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1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뜻 알아보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뜻 알아보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오늘은 세금 납부와 관련한 용어 중 하나인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1년간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 등을 매년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세금 신고’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납세자가 고의나 실수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에는 기재했으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액의 20~40%가 더 붙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 확정 및 예정 신골르 하지 않은 경.. 2024. 10. 14. 이전 1 다음